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측 "한동훈과 결탁 의심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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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최강욱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의원 변호인은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두려워 보도를 못하겠다'고 하니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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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최강욱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의원 변호인은 "당시 이동재 전 기자가 '두려워 보도를 못하겠다'고 하니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페이스북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작성해 국민 상당수는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7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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