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78억 감소…부동산 공시가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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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가 1년 만에 78억원 감소했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원(약 19만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 기한 안에 내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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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가산금 추가 부담 납부 기한 지켜 달라"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 재산세가 1년 만에 78억원 감소했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원(약 19만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지난해 662억원보다 78억원(11.7%) 줄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에 과세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낼 수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 기한 안에 내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둘 다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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