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노조,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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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규탄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2일 울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의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불법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의미를 없애고 있다"라며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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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무원 노조 전국 동시 기자회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의 규약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규탄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2일 울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의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불법 딱지를 붙여 단체협약의 의미를 없애고 있다"라며 "시정명령이라는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사자치의 결과물에 임의로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이야말로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규약은 15만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미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재교섭하며 방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실태 조사에는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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