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 주식, 모두 취득가액 처분…송구"

박찬근 기자 2023. 7.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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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 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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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보유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오늘(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의 비상장 주식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며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2억 원) 그대로 처분 완료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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