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갈등'이라더니…'고양시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사실로 밝혀져

고양=김동우 기자 2023. 7. 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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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됐던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체육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의 내홍이 있었다' 라는 진상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상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민선2기 고양특례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체육의 가치를 하나로 뭉쳐 소통과 공유를 통해 고양시민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며 출발하였지만,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되었다"라며 108만 고양시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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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체육회 기자회견 . / 사진제공=고양시체육회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서 진행됐던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체육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의 내홍이 있었다' 라는 진상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상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민선2기 고양특례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체육의 가치를 하나로 뭉쳐 소통과 공유를 통해 고양시민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며 출발하였지만,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되었다"라며 108만 고양시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어 "체육회가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인사규정 제68조(징계) 제1항 3조, 제2항 제84조(비밀엄수 의무) 제109조(고충처리)에 근거한 비밀유지, 분리조치, 신속한 진상조사 때문이며, 사무국의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애썼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 자료제공=고양시체육회
체육회는 "최초 체육회 직원 6명으로 시작된 신고가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6월1일 접수되었고 체육회 인사규정 제68조(징계)제1항 3조, 제2항 제84조(비밀엄수 의무) 제109조(고충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진상을 파악한 뒤 1차 조치로 6월2일 업무보고는 상급 관리자를 일체 거치지 말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지시했고, 가해자와 치해자의 분리조치를 이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다시 2차, 3차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직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며 "신고 내용은 '폭언, 부당노동행위 종용, 갑질, 협박, 강요, 불합리한 업무 지시등의 행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언에 신빙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위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관에 정해진바와 같이 6월30일 규정 제109조에 의거 고충처리심의위원회(외부 노무사2명)가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분명하다는 심의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이 결과는 지난 7월3일 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 심의결과를 보고한 후 직원들의 호소문을 발표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회에 호소문을 발표하게 하는 과정까지 30일도 안 걸렸지만 피해 직원들이 받는 고통은 길고 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체육회는 "2차 이사회 당시 인사위원회를 해촉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철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특별한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해촉할 수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의 해석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 해촉 결의안을 '부결'할 것을 서면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울러 체육회는 "일련의 사태는 고양특례시체육회장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횡포와 채용비리가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직원들의 절규였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판단했다.

고양특례시 체육회(회장 안운섭)는 "사무국 내에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굴복시키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평적 관계의 상식을 깨트리는 사건일 수 있다고 보고 약자인 피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그만 권력을 움켜진 것이 힘이 아니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곳이 고양특례시체육회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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