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측, 2심서도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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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해 SNS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최 의원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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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해 SNS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최 의원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에게 대검찰청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의원은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로, 국민 상당수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로 인해 이 전 기자를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여기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 씨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단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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