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교내 안전 강화 위해 담당자 지정 서둘러야

박종완 기자 2023. 7.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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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학교 내 노동자와 학생 안전을 위한 박종훈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남 교육계는 현재 급식소 현장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 영양교사와 행정실, 학교장, 도교육청간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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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영양교사·보건교사 지정 촉구
박종훈 교육감 산업안전보건업무 배심원단 주장에 "눈치보기"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12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내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박종완 기자)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학교 내 노동자와 학생 안전을 위한 박종훈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남 교육계는 현재 급식소 현장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 영양교사와 행정실, 학교장, 도교육청간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 중이다. 노조는 12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학교급식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교내 노동자와 학생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이 급식 업무당당자 지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급식 업무담당자 지정 현황을 보면 학교 관리감독자는 교장이며 조리 및 급식 분임관리자는 영양교사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경남은 영양교사가 '현업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관리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학교급식법 제8조 4항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이 영양교사의 직무라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 산업재해 요소가 가장 많은 만큼 명확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교사도 학교보건법에 나와 있는 직무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에 나서야 하는 만큼 급식실 관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법과 원칙을 먼저 따라야 하는 상황임에도 과업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전국에서 경남만 급식실 현장 산업안전보건업무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박종훈 교육감이 산업안전보건업무와 관련해 배심원 제도를 구성해 업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2020년 전국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학교급식분야 관리감독자 지정 교육부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학교장을 관리감독자,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는 급식 분야 담당자로 지정하라고 명시했는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배심원 제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눈치보기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학생소방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민방위 훈련 지도 감독 역시 교사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영민 노조위원장은 교사들이 '수업'만 강조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도외시하고 수업만 하겠다는 주장은 스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교사에게만 있는 만큼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박종훈 교육감의 결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교육감실을 방문해 박 교육감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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