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명단 공개

최다현 2023. 7.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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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 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공개 대상 172명은 2026년 7월 12일까지 성명, 나이, 상호와 주소, 체불 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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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 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 공개 대상 172명은 2026년 7월 12일까지 성명, 나이, 상호와 주소, 체불 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 308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간 대출, 신용카드 관련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날 공개 건을 포함해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184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 임금 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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