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에 쇠구슬 쏜 40대 석방되자 항소
나경렬 2023. 7. 12. 13:19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0여 세대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쇠구슬의 위력은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여서 위험성이 높았다"며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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