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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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법한 행위로 구속 기소된 윤 이사가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은 KBS 이사회가 윤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이 보장한 임기의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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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3000만원 과징금 20% 감경안도 의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법한 행위로 구속 기소된 윤 이사가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윤 이사가 KBS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으며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첨령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KBS 이사회가 윤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이 보장한 임기의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월 윤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6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됐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 대해 과징금을 20% 감경하는 재심 청구도 의결했다.
MTN은 방송법에 따른 관계자 징계 제재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 동일한 심의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지난 3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MTN이 위반 프로그램 심의 제재 처분 이전에 사과방송을 송출해 시청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결정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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