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 아기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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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전남 광양의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목포에서 출산한 아들을 데리고, 광양의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근 야산에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이틀째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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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전남 광양의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목포에서 출산한 아들을 데리고, 광양의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인근 야산에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0일 긴급체포된 A 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이틀째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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