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정연주 기자 2023. 7. 12.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55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한 데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정부 정책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납부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인하
서울 중구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55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한 데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정부 정책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최종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인하해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계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 납부 앱(STAX), ARS 전용 전화(1599-3900)로도 가능하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한가지 신청 시 800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11월까지 신규 신청 시 커피 쿠폰(매월 1만명)도 제공한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힘든 경제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세금이 구민을 위하여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