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지원 못 받아" 읍사무소서 흉기 난동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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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해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공무원(32·여)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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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 격분해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동료 공무원(32·여)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손목과 가슴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B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선 안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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