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기분 재산세 1536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74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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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다만 재산세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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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원, 남구 517억원, 동구 161억원, 북구 261억원, 울주군 4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억원(4.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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