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시 영아 살해 미혼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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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아기시신'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광양에서도 생후 이틀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미혼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2일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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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수원 냉장고 아기시신'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광양에서도 생후 이틀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미혼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2일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27일 목포 모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를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몰래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아기 우유를 먹이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숨져 있어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 당일날 아기를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친모가 아이를 땅 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했다.
경찰은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아이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아기 사체 발굴을 진행하고 있으나 숨진 지 6년이 돼 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A씨가 지목한 친부를 비롯한 가족 등 주변인을 조사했으나 2017년 당시 출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돌입한 관할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 41건, 충남청 41건, 부산청이 37건이다.
이어서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80~90%가 미혼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홀로 키울 형편이 안된다거나 출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아기를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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