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 개인·법인에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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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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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85명, 법인 59곳으로 체납한 금액은 239억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통지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통지문을 일괄 발송된 상태다. 통지문을 받고도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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