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7. 12. 12: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의당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반출한 현역 중령도 기소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의당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당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군 검찰은 그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