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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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의당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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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의당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당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군 검찰은 그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단은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부 전 대변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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