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신호위반 좌회전 SUV, 직진 차 받아…1명 경상

박민석 기자 2023. 7.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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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11일 오후 9시13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 3단지 후문에서 나오던 쏘렌토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좌회전을 하다 직진 하던 싼타페 SUV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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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상 치상 혐의 입건
ⓒ News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11일 오후 9시13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 3단지 후문에서 나오던 쏘렌토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좌회전을 하다 직진 하던 싼타페 SUV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A씨(57·여)가 흉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나오던 쏘렌토 SUV 차량이 적색등에서 좌회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의창소방서 방면으로 직진 중인 싼타페 SUV 차량을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쏘렌토 SUV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상 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출발하길래 따라서 출발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라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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