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보다 쉽게"…자동신고시스템 운영

강승지 기자 2023. 7. 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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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질병청 감염병 홈페이지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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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식의 변화(질병관리청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질병청의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EMR)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신고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안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로 계속 낮아졌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 대상 감염병 종류와 신고기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했다.

의료기관은 질병청 감염병 홈페이지에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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