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헌법소원 제기…“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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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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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분리 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 국민에 사과했다.
그는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KBS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가치를 국민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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