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헌법소원 “방송의 자유 침해”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률로 정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없어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단 겁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요금와 TV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KBS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행령이 공개적 토론이나 이해 조정 없이 통과됐고,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KBS는 우선 국민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바꾼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은 '방송의 시설 기준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건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수신료 징수 절차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KBS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얻게 되는 공익은 없는 반면 발생할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급감하면 재난방송과 지역방송국 운영, EBS 지원 등 방송법상 의무 이행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4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5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출석만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행령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료를 수신료와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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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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