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 헌법소원 제기

박찬근 기자 2023. 7.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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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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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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