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헌법소원 제기 “분리징수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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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오늘부터(12일) 시행된 가운데, KBS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간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만 했습니다.
또 수신료 징수 업무는 그간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맡아왔습니다.
김 사장은 호소문에서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KBS 내부에선 김 사장 퇴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구성원은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본사 팀장급과 지역 부장급 이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 퇴진 찬반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 kwon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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