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270배 뻥튀기'…조폭 낀 리딩방, 110억 가로챘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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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864명으로부터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상장 계획이 없는 3개 회사의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 속여 판매한 전직 미신고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45)와 부천 ○○○○파 조직원 B씨(39) 등 총책을 포함해 51명을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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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864명으로부터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상장 계획이 없는 3개 회사의 주식을 수개월 내 상장될 것이라 속여 판매한 전직 미신고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45)와 부천 ○○○○파 조직원 B씨(39) 등 총책을 포함해 51명을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부장, 팀장, 팀원 등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총책 A씨와 B씨 등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의 조직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51명 중 2명이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류 투약 혐의도 추가 파악해 송치했다.
이들 주식 사기단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 정보를 이용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 경제 TV' 등의 이름을 내걸고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했다. 총책 A씨 등은 주식시장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투자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미신고 리딩방에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주식리딩방 투자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상장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ㄱ사와 ㄴ사의 500원 상당의 주식을 2만5000원에, ㄷ사의 100원 상당의 주식은 최대 2만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사는 총책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경찰은 이들 일당과 ㄴ사와 ㄷ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지인관계에 있던 B씨는 경기 부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다. 경기남부청의 관리 대상인 B씨는 같은 조직 소속 C씨 등과 함께 본부장, 팀장 등 영업단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받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고 배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와 B씨 등 2명의 총책이 지휘하는 범죄단체로 보고 구속 송치된 11명 중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 9명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가명을 쓰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쓰면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범죄 수익금은 현금으로 배분한다' 등의 자체 규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 B씨는 또 다른 주식리딩방 조직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본부장급 피의자 E씨를 섭외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E씨에게 접촉해 섭외 의사를 전했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불법 주식 리딩방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해 6월쯤 이들이 리딩방 영업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자 비상장 주식 사기로 수법을 전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비상장 주식 사기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본부장급 관리자 1명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올해 3~4월까지 총책 등에 대한 검거와 송치가 이어졌다.
경찰은 경기 시흥 등에 위치한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현금과 귀금속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향후 2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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