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영입해 비상장주식 판매… 110억 편취

권승현 기자 2023. 7.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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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주식"이라고 속여 총 864명으로부터 110억 원을 받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0원짜리 주식을 2만7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70배로 가격을 '뻥튀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본래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던 총책 A(43) 씨는 비상장주식 판매로 범행 수법을 변경하면서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인 '부천 ○○파'의 일원 B(38) 씨를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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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등 혐의로 51명 송치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주식”이라고 속여 총 864명으로부터 110억 원을 받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0원짜리 주식을 2만7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70배로 가격을 ‘뻥튀기’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에 가담한 5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본래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던 총책 A(43) 씨는 비상장주식 판매로 범행 수법을 변경하면서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인 ‘부천 ○○파’의 일원 B(38) 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총책, 주식공급책, 주식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과거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 전문 방송 매체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500원짜리 주식 2개를 각각 2만 원·2만5000원에, 100원짜리 주식을 1만5000∼2만7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가격을 최대 270배로 부풀려 판매한 셈이다. 이들이 판매한 주식 중엔 총책 A 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A 씨 등을 주식 전문가라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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