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명단 신규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 명단을 새로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 제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명단 공개 또는 신용 제재 대상은 공개 기준일(2020년 8월)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 명단을 새로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 제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명단 공개 또는 신용 제재 대상은 공개 기준일(2020년 8월)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년간이다.
사업주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법인은 대표이사 성명과 나이, 주소 및 법인 명칭과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에 게시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 사업주는 인적 사항과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돼 이듬해 9월 처음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 명단이 공개됐고, 5184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래침·소변 맞았는데…학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전학
- 면도날로 가방 찢고 지갑 빼낸 50대…"훔친 돈으로 도박"
- '김연아 金 강탈 의혹' 러 소트니코바, 도핑 발언 발뺌
- 목줄 없이 뛰어나온 맹견 2마리 공격에 숨진 10대 소녀
- 강남 '개포자이' 또 침수…한반도 강타한 '폭우'
- 남조선 아닌 '대한민국'?…김여정 입에서 나온 '투 코리아'
- 생매장 가능성도…광양 영아 유기 친모 '살인죄' 영장 신청
- 동작·구로·영등포 첫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일부 혼선도
- 국내서 중국 조직이 뿌린 마약…'강남 마약음료' 원료됐다
- 尹정부는 왜 'KBS 수신료' 폐지하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