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 업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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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업체 A 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영업직 등 9명 채용 공고를 하면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구직자들은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A 사에 제출했지만, A 사는 구직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
역시,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요구하면 제출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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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업체 A 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영업직 등 9명 채용 공고를 하면서 건강검진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구직자들은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A 사에 제출했지만, A 사는 구직자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
이는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9조 위반이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A 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A 사는 건강검진 비용을 구직자들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해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응시원서에 키와 체중,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업체와 채용 공고에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군청 등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역시,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구직자가 요구하면 제출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모 업체에는 개선 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불합격자 경우 신속하게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합격자에게만 결과를 통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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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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