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재부에 세제개선 건의…“상속·증여세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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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획재정부에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전환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입니다.
아울러 경총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 등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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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획재정부에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총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 ▲ 상속세 과세방식의 전환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입니다.
경총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이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20년 넘게 고정돼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경제 규모 및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경총은 덧붙였습니다.
기업소득을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현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다수의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며 “총급여가 8,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 등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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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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