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여왕 믿고 투자"…현영, 온전한 피해자인가?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3. 7. 12.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상품권 사기 관련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영은 140억 원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 사이에서는 A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영 등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영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난 피해자"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이 상품권 사기 관련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붙고 있다.

최근 현영은 140억 원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영은 지난해 4월 말,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달 7%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상품권 투자 제안을 받았고, A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현영은 다섯 달 동안 한 달에 이자로 약 3500만 원씩 받은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영은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3억 2500만 원의 손해를 본 셈.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현영이 받은 월 7% 이자면 연리로 무려 84%에 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영이 이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을 상대로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 사이에서는 A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영 등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재테크의 여왕'으로 알려진 현영의 이미지를 믿고 투자한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현영은 오는 13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퍼펙트 라이프' 녹화 진행을 위해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MBC '라디오스타']

현영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