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절반 감소라니···악성체불 반영 못하는 ‘명단 공개’

세종=양종곤 기자 2023.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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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가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 명단을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내 3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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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020년 362명서 올해 172명 '뚝'
매년 1조 넘는 체불 피해 대책 한계
고용부가 5월 발표한 상습체불 근절대책 자료 일부.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가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 명단을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체불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대상자 수준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3년부터 대상자 추이를 보면 2016년(116명), 2021년(15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2020년 362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는 임금체불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9년 1조7200억원을 기록한 이래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작년 1조3500억원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피해 근로자는 20만명 후반대에 달한다. 게다가 체불 사업주 유형을 보면 10명 중 2명꼴로 2회 이상 체불을 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 명단공개제의 까다로운 적용 요건이 꼽힌다. 명단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내 3000만원 이상 체불사업주다. 이 요건으로는 공개 대상자가 너무 한정된다는 점을 고용부도 인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명단공개에 대해 “엄격한 요건으로 대상이 적어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5월 대책에서 명단공개제는 그대로 두고 체불 감독 수사 및 경제적 제재(정부 지원·대출 제한 등) 강화와 자발적 체불 청산 문화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계에서는 더 강한 처벌과 규제가 없다면 임금체불 근절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체불 벌금형은 통상 체불액의 약 10% 수준에 그친다. 노동분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5월 대책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형사재판을 받아도 1심 판결 전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임금체불 근절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사업주가 경제적 손해를 보도록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한 번 더 발표할 계획”이라며 “두 명단을 더하면 대상자는 예년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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