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아동 허위등록해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 감형

박철홍 2023. 7. 1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로 보육교사나 아동을 등록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이익금을 반납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보조금 3천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천여만을 받거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재원 중인 것처럼 꾸며 2천500여만원의 보조금 수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허위로 보육교사나 아동을 등록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이익금을 반납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보조금 3천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천여만을 받거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재원 중인 것처럼 꾸며 2천500여만원의 보조금 수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이익 환수금을 전액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