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특례·재정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12개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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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년)에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6개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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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년)에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엔 경기 화성과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등이 포함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6개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받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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