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 원·지방세 1천만 원 밀리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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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 2억 원,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앱에 공개됩니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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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 2억 원,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앱에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를 추가했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267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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