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일반인 외환 직접거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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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직접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4분기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들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진행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개인이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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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직접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 4분기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들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진행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개인이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쯤에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기재부는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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