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몸에 지우기 힘든 몹쓸짓...어른보다 더한 무서운 10대, 무슨 일이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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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잉어·도깨비 문신 등
후배 몸에 새기고 금품도 갈취
특수상해·의뢰법 위반 등 혐의
인천지검 청사 <네이버지도 캡처>
10대 선배가 동네 중학생 후배들의 몸에 ‘도깨비’ ‘잉어’ 문신을 새긴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10대 A군을 특수상해·의료법 위반·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B군 다리에 길이 20㎝에 달하는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다른 동네 중학생 후배에도 왼쪽 어깨부터 가슴 부위까지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상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군이 동네 후배에게 문신을 새길 때 사용한 전동 문신 기계가 바늘이 부착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밝혀내 공갈죄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정도가 커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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