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심부름 해준다며 환자 돈 5천800만 원 슬쩍

유영규 기자 2023. 7.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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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가상화폐 투자에 써버린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3명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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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몰래 인출해 가상화폐 투자에 써버린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3명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받습니다.

A 씨는 환자들이 병실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대신 돈을 인출해 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부탁받은 현금에 더해 환자당 800만∼4천만 원을 더 뽑아 슬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돈을 다시 계좌에 넣으려 했으나 손실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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