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돌려주는 악덕 집주인, 9월부터 온라인 공개

이미연 2023. 7. 12.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임차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임차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방안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한 것.

아울러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