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40대 노동자 작업중 감전사…중대재해법 조사

고홍주 기자 2023. 7.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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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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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절단된 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55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신소재 신규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윤진이엔씨 소속 A(45)씨가 사망했다.

고용부 측은 "A씨가 배관 부품 설치작업을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도중 절단된 전선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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