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9여단 병사 사망 사건 유가족, 행보관 상대로 징계의뢰서 접수

김예원 기자 김기성 기자 2023. 7. 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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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부대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수면 중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들이 소속부대 행정보급관 A씨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의뢰서를 접수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경찰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 부대에서 징계절차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부대에선 징계 위원을 소집하거나 관련 내용을 유가족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행보관이 징계 없는 상태에서 전역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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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떠넘기고 괴롭힘 방관한 행정보급관 8월 말 전역 예정
12일 이 상병의 어머니가 국방부 민원실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인천 군부대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수면 중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들이 소속부대 행정보급관 A씨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의뢰서를 접수했다. A씨 전역이 오는 8월에 예정된 만큼 심의 절차가 지연되면 아무런 처벌 없이 전역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가족들은 A씨가 불침번 근무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이모 상병에게 떠넘기고 선임들의 괴롭힘을 묵인해 이 상병의 사망을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전 11시 이 상병의 유가족들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병은 지난 4월1일 오후 3시20분쯤 군부대 1층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숨졌다. 오전 부모님 면회 후 부대 복귀해 오후 2시18분쯤 화장실에서 약물 및 에너지음료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 중 경련 및 심정지 현상을 보이자 주위 병사들이 그를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상병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행보관 징계 관련 서류가 6월28일에 넘어간 거로 알지만 아직 징계 결과를 듣지 못했다"며 "아들의 죽음으로 행복이 없어졌지만 사고 후 4개월 동안 군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번 접수 후 향후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경찰에서 비위 사실을 통보한 후 해당 부대에서 징계절차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부대에선 징계 위원을 소집하거나 관련 내용을 유가족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행보관이 징계 없는 상태에서 전역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의 상사인 A씨는 불침번 등 근무표 작성, 사격훈련 인원 편성 등 간부가 해야 하는 행정 업무 다수를 이 상병에게 떠넘겼다. 이 상병의 선임들은 평소 그가 순번대로 작성한 불침번 근무에 불만을 표하고 행동에 트집을 잡는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도 면담(자대 배치 후 첫 면담)을 진행해 이 상병을 향한 괴롭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자체 종결하고 상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상병 사망 사건은 12일 기준 군사경찰이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육군검찰단으로 기록 송부 후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 상병의 자해 시도 후 면담을 시도했던 것처럼 면담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중대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상병에게 폭언을 한 병사 1명을 모욕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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