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TV수신료 분리 징수‥KBS,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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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가 분리됩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사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받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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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가 분리됩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사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받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266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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