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민노총 "반헌법적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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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 강요, 공갈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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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이 협박, 강요, 공갈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퇴행에도 조직적으로 맞설 것"이라며 "당장 노조 탄압, 헌법 파괴를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께부터 도내 건설 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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