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은 규제 탓에 한국 사업 제약”

이정구 기자 2023. 7.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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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여러 규제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사는 국내 창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곳에 불과했다.

강화된 비대면진료 제도의 시범사업안 설명자료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이었다. 한국 기업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기업 토스 1곳만 포함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83개 기업이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규제 탓에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였다. 분야별로는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규제로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진출 때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크게 완화했지만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여러 제한에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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