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졸다가 잘못 송금한 돈, 385억…예보 86억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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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민사소송 기간은 약 139일이 걸리는데, 제도가 생기면서 약 47일 정도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라며 "회수 비용도 약 1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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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시, 하던 일 멈추고 30초만 집중"
계좌번호를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2년간 총 86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아 돌아갔으며, 돈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올해 6월까지 총 7,015명에게 86억 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1,000만 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 원)도 포함돼 있었다. 착오 송금 건당 평균 금액은 122만 원이었지만, 대부분(62%)의 신청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2년간 접수된 신청은 총 2만3,718명(385억 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1만603명(149억 원)이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이를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5만~5,000만 원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민사소송 기간은 약 139일이 걸리는데, 제도가 생기면서 약 47일 정도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라며 "회수 비용도 약 1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송금 실수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생했다. 일부는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나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34.4%로 개인에 비해 이런 사례가 빈번했다. 착오송금 당시 46.4%는 음주 또는 졸음 등 집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으며, 29.7%는 업무나 운전, 통화 등 다른 용무를 보는 중이었다.
95%는 자진반환으로 돌려받았으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은 송금인도 285명(4%)에 달했다. 88명(1%)은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자진반환을 기준으로 송금자가 받은 평균 지급액은 송금액의 96.2% 수준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돈을 보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30초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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