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안 주면 아내에게 알린다"…내연남 협박한 여성[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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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였던 직장상사가 이별을 통보하자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7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직장 상사 B씨에게 결별 대가로 7억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씨 아내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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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협박 수단 삼은 공갈에 해당" 공갈미수 유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직장 상사 B씨에게 결별 대가로 7억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B씨 아내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아내의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며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B씨 아내의 전화번호를 전송하며 “이게 맞지?”라고 위협했다.
B씨는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A씨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됐다. B씨는 고소를 취소하고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으나, A씨는 결국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위로를 받기 위한 행위로서 갈취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피해자로선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A씨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은 공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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