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17곳, 한국에선 규제로 사업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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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의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17곳의 사업이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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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의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17곳의 사업이 한국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이스라엘 각 2개 등 순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1곳(토스)만 포함됐습니다.
한경연은 100대 유니콘 기업의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8곳이 국내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했고 9곳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유 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 분야의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진출 시 규제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유숙박 및 글로벌 호텔체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관련 지침, 공중위생관리법 등이 규제로 작용하며, 승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했으나,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도 소관 부처가 여러 곳이어서 규제 혁신에 비효율이 발생해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생기는 점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멘토링, 교육, 투자 등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CVC를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미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CVC 규제 개선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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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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