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모르는 여성 쫓아가 '쾅쾅쾅' 현관문에 귀 대고 있던 남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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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새벽 40대 여성 B 씨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귀를 대고 들으며 12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서울 중랑구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B 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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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10분가량 주변을 서성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새벽 40대 여성 B 씨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귀를 대고 들으며 12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서울 중랑구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B 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이후 그는 옆 건물에서 담을 넘어 B 씨가 사는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 측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용계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가구용 공용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다른 목적이 있다고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 씨가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한 점을 보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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