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헌법소원심판 청구

김예원 기자 2023. 7.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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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 예산 삭감으로 서사원 종사자들의 근로권 등이 침해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22년 서사원 총 예산의 60%가 인건비였다"며 "그런데도 예산을 삭감해 서사원 종사자들이 임금 감소 등 근로조건 악화와 해고 위험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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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종사자 직업자유·행복추구권 등 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출연금 예산 삭감으로 서사원 종사자들의 근로권 등이 침해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엔 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사원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서사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영 출연금 100억원 삭감을 의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22년 서사원 총 예산의 60%가 인건비였다"며 "그런데도 예산을 삭감해 서사원 종사자들이 임금 감소 등 근로조건 악화와 해고 위험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조례에 명시된 서사원 설립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서사원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심판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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