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년간 착오송금 86억원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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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년간 7015명에게 총 8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마련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아주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비용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가량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예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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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년간 7015명에게 총 8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마련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아주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접수된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중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여기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95%(6642명)는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비용 7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가량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예보는 전했다.
예보가 2년간 축전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 등 늘 보내던 계좌를 착오해 잘못 송금한 경우가 51.9%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또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액을 착오송금한 51명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에게 6억5000만원을 되찾아줬다.
예보는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예보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겠다"며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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