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체납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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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누리집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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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되면 국토부·렌트홈 통해 공개
국세 2억원·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말소
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공개 절차와 방법,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누리집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시행령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보유자에게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 등 공유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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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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