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대국민 호소 발표 "막무가내식 개정" 헌법소원 제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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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이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추진 절차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리며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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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법률 대응 계속
김의철 KBS 사장이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 추진 절차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면서 "막무가내식 개정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김 사장은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책무 중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등을 들며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KBS는 헌법재판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이날 헌법소원을 제출한 사실을 알리며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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